■ [법무부 알림] ■
2020. 7. 7. 13:03ㆍ#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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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함
※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임
○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함
○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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