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ㆍ광주 교육청 》

2019. 8. 10. 09:46#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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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보다 못한 공기청정기를 학교교실에 설치할 것인가 ?

7일 교육부에 따르면 6월 17일 ‘학교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공고됐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동안 ‘가이드’로 운영되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규정이 교육부 장관의 고시 사항이 됐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의 필터 규격을 ‘MERV 12∼15’로 정해 발표했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단체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H13 이상 공기청정기를 쓴다’고 홍보할 정도인데 여러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의 미세먼지 저감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 전남. 광주교육청에 당부합니다
교육부 지침에따라 고효율의 공기청정기를 학교교실에 설치바랍니다
1. 필터규격 ' MERV 12~15'  이상
2. 헤파필터 H13 이상
3. 환기형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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