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9. 12:58ㆍ#신기한마케팅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가 운영하는 실전 코칭 프로그램은 실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7가지 이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전코칭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업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인력으로 채워야만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수립부터 사업에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사업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인 실전 코칭 프로그램과 함께 한다면 성장과 성공은 더욱 빨리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식콘텐츠교육플랫폼 사업
지식콘텐츠교육사업은 사업 아이템이 없는 분도 하실 수 있으며, 있는 분 중에서도 접목하여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지식콘텐츠 교육사업은 신기한마케팅연구회가 주관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교육, 코칭 프로그램 32가지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교육사업을 진행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에서 32가지 교육, 코칭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며, 파트너사는 이를 활용한 지식콘텐츠 교육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육생(교 육, 코칭)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상호 계약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신기 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와 나누면 됩니다.
이때 파트너사는 32가지 교육, 코칭 프로그램을 직접 배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일부를 배워서 진행하는 방법, 전체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판권 및 노하우 전수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콘텐츠교육플랫폼 사업은 준비되는 즉시 주관사를 통해서 전국 70개 온라인 가맹점(소정의 가맹비)으로 모집하고 플랫폼 제공 및 사업권한을 부여해 줄 예정입니다.
2. 마케팅 광고 대행 플랫폼 사업
마케팅 광고 대행 플랫폼 사업은 신기한마케팅연구회가 주관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마케팅 광고 대행 플랫폼 사업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에서 마케팅 광고 대행 플랫폼 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며, 파트너사는 이를 활용한 마케팅 광고 대행 플랫폼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이용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상호 계약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와 나누면 됩니다.
이때 파트너사는 마케팅 광고 대행 플랫폼 사업 프로그램을 직접 배워서 사업 을 진행하는 방법과 일부를 배워서 진행하는 방법, 전체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판권 및 노하우 전수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케팅 광고 대행 프로그램은 마케팅, 모집, 판매, 영업시스템 구축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성과를 직접 실행 후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케팅 광고 대행 플랫폼 사업은 준비되는 즉시 주관사를 통해서 전국 70개 온라인 가맹점(소정의 가맹비)으로 모집하고 플랫폼 제공 및 사업권한을 부여해 줄 예정입니다.
3. 프로듀싱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프로듀싱 비즈니스 플랫폼은 신기한마케팅연구회가 주관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듀싱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대행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에서 프로듀싱 비즈니스 플랫폼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며, 파트너사는 이를 활용한 프로듀싱 비즈니스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협업 할 할 기업(아이템)을 선별하고, 주관사가 승인하면 프로듀싱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상호 계약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와 나누면 됩니다.
이때 파트너사는 프로듀싱 비즈니스 플랫폼 프로그램을 직접 배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일부를 배워서 진행하는 방법, 전체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판권 및 노하우 전수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듀싱 비즈니스란 사업성이 매우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 중에 마케팅 비용이 없거나 전략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마케팅 을 제공하거나 고객모집, 영업, 판매,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B2B, O2O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등 기업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대신 진행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프로듀싱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은 준비되는 즉시 주관사를 통해서 전국 70개 온라인 가맹점(소정의 가맹비)을 모집하고 플랫폼 제공 및 사업권한을 부여해 줄 예정입니다.
4. 커넥팅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커넥팅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은 신기한마케팅연구회가 주관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커넥팅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연결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에서 커넥팅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며, 파트너사는 이를 활용한 커넥팅 비즈니스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연결할 기업(아이템)을 선별하고, 주관사가 승인하면 연결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상호 계약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신기한마케팅 연구회 주관사와 나누면 됩니다.
커넥팅 비즈니스란 B2B진행 사업으로 연결 플랫폼으로서 기업과 기업 간에 필요한 요소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커넥팅 비즈니스의 특징은 직접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넥팅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은 준비되는 즉시 주관사를 통해서 전국 70개 온라인 가맹점(소정의 가맹비)으로 모집하고 플랫폼 제공 및 사업권한을 부여해 줄 예정입니다.
5) NFT 조각판매시스템 구축대행 사업
NFT 조각판매시스템 구축대행 사업은 소유를 증명하는 블록체인 기술인 NFT가 현재 미술품과 음악, 게임 아이템, 컬렉터블, 가상의 부동상 시장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현물 자산에 대해서 조각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과 플랫폼 구축을 대행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물 부동산 조각판매나 고가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조각판매가 가능 하도록 기획부터 NFT자체 발행 시스템 그리고 상호 거래가 가능한 마켓 플레이스까지 구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캠핑장 및 수익형 부동산인 공유별장, 공유펜션 개발 사업과 유럽명품 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꾸준히 연구해서 현실분야의 여러 가치를 가진 현물과 소유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NFT상품도 기획 시장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NFT(non-fungible token)란 대체불가능 토큰을 의미합니다. NFT란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이미지 민팅 등 보기에 따라 무가치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향후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거의 모든 영역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특히 ICO, IEO, STO 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 시키는 등 무리한 진행 보다는 현물자산을 근거로한 조각판매, 조각투자 시스템을 적용한 NFT플레이스 플랫폼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며, 법적인 문제없이 모집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입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증명외에도 권리에 대한 증명 용도도 가능하기에 이와 관련한 회원권, 사업권 등도 NFT플레이스 플랫폼 사업을 적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NFT플레이스 플랫폼 사업은 기업자금유치, 부동산 조기매각, 사업형 부동산 조각투자, 조각판매 운영, 현물고가품에 대한 조각 조각투자, 조각판매 운영, 사업권리, 이용권리 등 사업권, 회원권에 대한 NFT플레이스 등 기업이 원하는 고객모집, 투자유치, 분양, 매각, 자금회수, 판매, 영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
NFT플레이스 플랫폼 사업은 준비되는 즉시 주관사를 통해서 전국 70개 온라인 가맹점(소정의 가맹비)을 모집하고 플랫폼 제공 및 사업권한을 부여해 줄 예정입니다.
6. STO 플랫폼 사업
STO 플랫폼 사업은 블록체인관련 사업기획, 토큰발행, 백서제작, 플랫폼제작 등 종합 컨설팅 및 구축대행 플랫폼 사업 관련 실전 코칭 비즈니스입니다.
이에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 용어들과 국가 정책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CO(initial coin offering)란 가상화폐공개를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장에 성공하고,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큰 상품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암호화 폐 공개가 기업 공개와 다른 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 주체가 직접 판매한다는 것으로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지만 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단계 등 사기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란 가상화폐를 개발한 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ICO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개념입니다. 거래소 상장 직전에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판매 합니다. 최소기능을 갖춘 제품(MVP, Minimal Visible Product)을 구현한 경우에만 15억 규모 이상의 토큰 판매를 할 수 있게 제한한 것입니다.
IEO는 최근 ICO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CO는 해당 토큰의 상장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IEO는 거래소를 통해 판매가 보장되기 때문에 한 번 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란 증권형토큰제공을 의미합니다. STO는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규제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약한 사항을 살펴보면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한다.입니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하여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 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 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 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 코인발행(ICO)이 허용됩니다.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IEO: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 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TO 플랫폼 사업은 준비되는 즉시 주관사를 통해서 전국 70개 온라인 가맹점(소정의 가맹비)을 모집하고 플랫폼 제공 및 사업권한을 부여해 줄 예정입니다.
7. 인터넷신문사 / 언론홍보대행사 사업
인터넷신문사 / 언론홍보대행사 사업은 사업 아이템이 없는 분도 하실 수 있으며, 있는 분 중에서도 접목하여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하여 인터넷 신문나 언론홍보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신문 플랫폼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인터넷신문사 / 언론홍보대행사 사업은 평생교육원 등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칭, 커넥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인맥 자산을 만들고 성장시키기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에서 인터넷신문사 / 언론홍보대행사 사업 프로 그램을 제공해 드리며, 파트너사는 이를 활용한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수익을 상호 계약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와 나누면 됩니다.
이때 파트너사는 인터넷신문사 / 언론홍보대행사 사업 프로그램을 직접 배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일부를 배워서 진행하는 방법, 전체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판권 및 노하우 전수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 창업 시 향후 3-5년 이내에 네이버, 다음 등록 언론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 출발 시 법인으로 하여 구글 뉴스와 줌 뉴스에 먼저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신문사 / 언론홍보대행사 사업은 소정의 구축비용 및 노하우 전수비용을 받고 주관사에서 현재 진행 중이 사업으로 인터넷신문사 설립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언론홍보대행사 운영 노하우 전수 / 준비되는 즉시 교육플랫폼, 마케팅광고대행플랫폼, 프로듀싱, 커넥팅, NFT, STO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시 노출 이 가능한 공유 기능을 사용 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100여개 입니다. 이 중에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는 현재 글로벌기독신문, 부동산정보신문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인기업연합신문과 청년창업신문, 중소기업연합신문, 공인중개사신문 등이 3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신기한마케팅연구회 주관사운영 인터넷신문사를 10개까지 늘릴 계획 이며, 2024년까지는 10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중 네이버뉴스, 다음 뉴스에 등록 시킬 언론사도 함께 성장 시킬 예정입니다.
인터넷신문사 / 언론홍보대행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주관사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실전 코칭 프로그램 소개 (신기한마케팅연구회,퍼스널브랜딩,디지털마케팅,전자책,언론홍보) | 작성자 중소기업연합통신TV
'#신기한마케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쇼핑몰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이트 모음 (0) | 2023.05.30 |
---|---|
#원데이클래스 소개 및 프로그램 이용 안내 (0) | 2023.03.09 |
#신기한마케팅이란 (0) | 2023.03.07 |
#돈 버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