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알림】
2020. 12. 16. 09:31ㆍ#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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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2.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청구 이전의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3.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사유 중,
-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고,
-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하였으며(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
- 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②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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