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제한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2020. 9. 2. 18:55ㆍ#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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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9월 1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관악구의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해 의결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모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이 지급되며, 특히 구금 시에는 각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중지 여부가 의회별로 상이한 상태”라며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지역주민 수 등을 고려해 그 자율성을 인정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선출직 지방의원 수당지급의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수당을 지급중지하도록 조속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관악구의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지급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청원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전국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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