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한국 제85조 2(안건의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말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요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독..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