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2019. 4. 25. 23:12#일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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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말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요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독자적인 법안 처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의 요건이 일반적인 의결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다.

제정 이유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반영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기존의 <국회법>에서는 정당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유보된 상태가 되어, 법안의 적용이 필요한 시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러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따로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부른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절차
패스트 트랙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나 전제 국회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정 여부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사례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이 패스트 트랙을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2일 제정, 시행된 바 있다. 2018년 12월 27에는 유치원 사태에 따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버법>, <학교급식법>의 기정 법률안(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전문개정 2018. 4. 17)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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