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 [법정] (최고형)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즉시, 전면 중단키로 했다.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경고해왔다 정부는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와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해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ㆍ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공문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ㆍ특별 관리할 수 있..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