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 [법정] (최고형)

2017. 12. 29. 03:1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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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즉시, 전면 중단키로 했다.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경고해왔다



정부는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와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해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ㆍ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공문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ㆍ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공문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시정명령ㆍ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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