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5일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