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직) [상실]

2017. 12. 5. 12:22#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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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5일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명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면서 “만약 최명길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명길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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