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팁!]

2018. 1. 23. 00:35#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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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더욱 꼼꼼히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카드뉴스로 절세 꿀팁을 알아보고, 소득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게 미리미리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원, 2명은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등록금을 500만원 납부했을 때, 대학교를 입학한 2017년도에 교육비를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고시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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