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의 입장문>
2019. 5. 26. 10:03ㆍ#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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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문제와 표현의 문제는 다르다
1월 4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한미정상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이 있었고 하루 뒤인 1월 5일 저녁, 판도라 녹화가 있었다. 한미정상 통화관련 토크 중, 지금도 청와대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는 그 내용을 내려 받아 확인했기에,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했다. 양 정상 발언이 인용부호로 서면 정리 되어 있었기에 이걸 로데이터라 표현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녹음 이냐고 묻길래 녹음을 들은 것은 아니니 녹취라고 했다. 녹화 후 단어 선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라고 따로 자막 처리를 했다. 이것이 사안의 전말이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방송 중 전혀 등장 하지 않는다. 등장할 수가 없다. 공개 되지 않은 한미 정상의 대화 내용을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내 단어선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빌미 삼아, 강효상 의원이 저지른 외교기밀누설이란 범죄를 물타기하고 있는 것이, 작금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수작의 본질이다. 가련하다. 그리고 나와 강효상의원을 묶어 보도하는데 내가 외교기밀을 누설 하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는 사법조치로 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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