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사고피해가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제안취지를 밝혔다.현재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진흥시책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 진흥시책이 단 한 번도 수립조차 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면서 전기공사 안전..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