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전환사채를 이용한 옵션거래를 금지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일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즉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액면 2050억원)한 뒤, 2017년 1월 17일 발행규모의 40%에 해당하는 820억원을 상환했다. 그리고 같은날 이 상환된 CB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게 38억8600만원에 팔았다. 통상 발행된 CB를 상환하면, CB를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같은날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82..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