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롭게) {바뀌는} [경찰] (관련) {법규} (10)
1.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를 확인합니다. 1월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상대로 특별관리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2.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 부담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2018.4.25. 시행) 3. 주·정차 차량 파손 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범위 확대도로 위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었는데요. 이제..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