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더욱 꼼꼼히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카드뉴스로 절세 꿀팁을 알아보고, 소득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게 미리미리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원, 2명은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근..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