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징역 24년} (선고) [90살까지] {복역}.(국정농단 엄중 처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안방까지 생중계 됐다. 오후 2시10분부터 3시50분까지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채널은 이날 선고 공판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을 비췄다. 오늘 공판은 전국에 생중계 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가 되지않았다. 구치소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선거 30분 전인 1시 30분부터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을 한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요. 아마도 유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선고 결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