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 [투명화] {법안 발의}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하여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취업을 원하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