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고액체납차량]·{일제단속}
서울시 전역에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차량 및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3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 8773대(40억원 징수)가 단속됐다. 전국의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조99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의 체납 규모는 2039억원이다. 전국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흥가와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주차 지역은 경찰 PDA를 활용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대포차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상습 위반자와 체납차량을 집중단속해 도로 위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전자예금압류, 번호판..
201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