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거래 [가상화폐]' 범죄도구 전락

2017. 9. 25. 15:0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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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익명성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는 무료로 회원 가입만 하면 운영자나 이용자가 게재한 음란물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게시물의 게재 횟수 등 사이트 참여도에 따라 회원등급과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며, 포인트를 통해 음란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저장할 수 있다.




1000원~1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충전하면 현금 비율의 1대 1로 포인트를 얻고 등급도 올릴 수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 결제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운영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도심에 대마 재배실을 마련해 75차례에 걸쳐 대마 1.25㎏을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판매하던 20대들이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범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거래의 익명 보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고 있지만, 실명확인만 지켜진다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거래를 아예 금지한 중국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투기성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되는 만큼 관련 법령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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