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2. 00:08ㆍ#각종.신문기사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친권과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7만 명에 이르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전망이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해 여권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외교부 여권과(02-2002-0184),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044-205-6447), 재외동포청 디지털영사서비스팀(02-6399-717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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