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4. 00:13ㆍ#각종.신문기사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규제의 재검토로 규제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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