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광복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2025. 1. 1. 19:57#일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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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 5대국경일의 하나.

내용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3ㆍ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등과 함께 5대국경일의 하나이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는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 · 도 단위별로 거행한다.

이 날의 의의를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달아 경축하며, 정부는 이 날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조치의 하나로,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전국의 철도 · 시내버스 및 수도권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 및 공원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행사에 ‘미군 동상 실감형 콘텐츠’ 기획한 국가유산청(미디어오늘, 9.30.)
ㅇ 국가유산청이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에 ‘6·25 전쟁 대국민 실감형 콘텐츠 체험행사’를 기획함. 이는 당초 행사 취지에 맞지 않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한미동맹 관련 콘텐츠로 강조하려는 기획의도가 있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여 민족자존의식을 확립하고, 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선포일인 4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 하비로 프랑스 조계 내에서 이동녕(李東寧), 김구(金九)를 포함한 40여 명의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해 수립 선포된 이후 1945년 11월 김구 등이 환국할 때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3권 분립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에 대해서는 4월 11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였던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개원, 국무총리 및 6개 부서의 총장과 차장을 선출한 후 조소앙(趙素昻), 신익희(申翼熙)가 초안한 헌법을 축조심의하여 10개조로 된 임시헌장을 철야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신석우(申錫雨)의 제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절충식 내각제인 국무원 체제의 헌장(헌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4월 11일이며, 4월 13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해 정식으로 국가탄생을 공포한 날이라는 것이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발표는 일곱 군데에서 있었다. 7개의 정부 중에 조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 고려공화국(高麗共和國), 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 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는 전단으로 발표된 것에 불과하고, 서울의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 통칭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수립한 노령정부(露領政府)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각기 수립과정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천도교측에서 대한민간정부(大韓民間政府)라는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하였다.

한성정부는 1919년 3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비밀리에 추진하여 4월 2일 인천에서 13도 대표자대회를 열어 구체화한 뒤, 4월 23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공포한 것이다. 상하이에서는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조직하고, 신한청년당 인사들이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중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 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상하이(上海, 1919), 항저우(杭州, 1932), 전장(鎭江, 1935), 창사(長沙, 1937), 광둥(廣東, 1938), 류저우(柳州, 1938), 치장(基江, 1939), 충칭(重慶, 1940)으로 청사를 옮기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비밀 연락망인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체계로, 이 조직망을 이용하여 임시정부와 연락하거나 독립운동에 가담할 수 있었고, 애국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도 전달하였다. 또한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1921년 7월 사료편찬소를 두어 9월 말 전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는 등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초기에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다가 종전기에는 대중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정부는 외교총장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게 하였으며,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국제 문제로 제기하였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 폴란드, 소련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 지원, 광복군 창설 같은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李奉昌)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상하이의거[上海義擧]는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비행사양성소, 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1940년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해방을 맞았다.

해방을 맞이해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와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해외에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점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민주공화제를 새로 도입한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문화활동, 군사활동을 27년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다는 데 있다.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孝昌公園)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해 오다가, 1987년 제9차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한 후 1989년 12월 3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 기념행사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는 매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3·1운동으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거행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국민주권을 천명한 최초의 정부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선열들의 순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날로 기념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 정부 주요인사, 임시정부 관련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대표, 시민이 참여한다. 기념식은 광복회장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 축시 낭송 순으로 진행되며, 주요행사로는 기념식, 임시정부 요인 유족 위문, 사진전 개최, 선열추모, 독립운동 관련사료 발간 등이 있다. 이날에 한 해 광복회원과 동반가족 1인은 공공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까지 전국의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박물관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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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ㆍ1운동이 일어난 후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직ㆍ선포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말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였고,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끝없는 갈등과 내분으로 수차례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27년간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핵심체로 큰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
1919년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전개된 3ㆍ1운동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많은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이에 이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각지에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 중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동녕, 신규식, 조소앙,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 수립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租界,중국을 침략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개항 도시의 외국인 거주지)에서 상하이, 국내,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 대표자 29명이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제정·공포한 뒤, 국무총리(이승만)를 수반으로 하는 6부의 국무원을 구성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4월 13일에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상하이의 임시정부 외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노령정부), 경성의 한성임시정부 등 국내외에 다수의 임시정부가 있었다. 이에 각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임시정부 통합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는 임시의정원과 통합하며 ▷설치 장소는 상하이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1919년 9월 11일 58개조에 이르는 임시헌법을 공표하고, 9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에 수립하였다. 당시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에 세운 것은 일제의 영향력이 덜했을 뿐더러 세계 각국의 공사관이 있어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에 편리했기 때문이다.

한편, 임시정부는 지도체제로 대통령중심제를 택했으며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 겸 군무총장에는 대한국민회의를 이끌었던 이동휘, 외무총장에 김규식, 내무총장에 안창호, 법무총장에 신규식 등을 선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이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성립기념 사진(1919. 10. 11),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이며 뒷줄 왼쪽부터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임시정부의 활동과 갈등
러시아 노령정부와 중국 상하이정부, 서울의 한성정부가 모인 통합 임시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기본으로 한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임시정부는 국내 곳곳에 지하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해 연통제를 실시하고, 비밀 통신망 확보를 위해 교통국도 운영했다. 또한 독립공채를 발행해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했으며,《독립신문》을 발행해 국내외에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나갔다. 특히 초기 임시정부는 서구 열강을 상대로 한 외교 활동에 주력했다. 이에 1919년 4월 김규식을 대표로 하는 파리주재위원부를 설치하고, 파리강화회의에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상정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벌였으나 이는 강대국의 외면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설립 초기부터 이념과 지역에 따른 파벌싸움으로 갈등이 컸다. 우선 ▷독립운동 방법론을 두고 외교독립론과 무장투쟁론, 실력양성론이 ▷출신 지역에 따라 기호파(경기·충청)와 서북파(평안·함경)가 대립한 것이다. 특히 임시정부가 처음 내걸었던 독립청원을 통한 외교독립노선은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었다. 이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 단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찍부터 배격했다.

또한 일제가 임시정부의 국내 연결망을 차단하면서부터는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 본토와의 연락이 단절된 데다가, 1921년 이승만의 위임통치 발언 등에 따른 파문으로 내분도 거세졌다. 당시 심화된 갈등으로 식물정부로 전락한 임시정부의 상황은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탄핵될 때까지 이어졌다. 1923년 임시의정원은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해 1925년 통과시키게 된다.

임시정부의 체제 변천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차 개헌에서 대통령중심제를 도입한 절충형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독주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내분이 거세지자 1925년 2차 개헌을 단행하여 국무령(國務領)을 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해 9월 서간도 무장단체 서로군정서의 책임자 이상룡(1858∼1932)이 초대 국무령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상룡은 임시정부 내분이 계속되자 환멸을 느껴 상하이를 떠났고 1926년 2월 면직됐다. 이후 양기탁(취임 거부), 안창호(기호파의 반대로 스스로 사임), 홍면희(임정 내분 계속되자 12월 내각 총사퇴 선언) 등 국무령이 계속 교체되는 등 임정 내부 분열은 극에 달했다. 그러다 1926년 12월 김구가 국무령으로 취임했으며, 1927년에는 3차 개헌으로 관리30부 형태로 행정부를 의정원에 예속시켰다. 그리고 행정원의 수반은 주석으로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 지도체제를 택했다.

그러나 3차 개헌 이후에도 침체된 분위기에서 어려움을 겪던 임시정부는 독립투쟁의 불길을 살리기 위하여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게 된다. 그리고 1932년 이봉창의 동경의거와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가 이뤄지면서 임정은 활기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게 되었고, 뒤이어 일어난 중일전쟁(1937)으로 항저우(1932), 전장(1935), 창사(1937), 광둥(1938), 류저우(1938), 치장(1939), 충칭(1940) 등 중국 각처로 이동해야만 했다.


임시정부의 통합과 이동 (출처: 박문각)
1940년∼연합군의 일본 원폭 투하까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시체제로 개편한 임시정부는 1940년 제4차 개헌을 통해 주석(主席)을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제 형태로 복귀하였다. 이는 주석에게 군사통수권을 부여하는 등 임정의 실질적인 수반으로 삼은 것이다. 또 1940년에는 한국광복군(총사령관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을 창설해 우리의 군대를 갖게 됐으며, 1942년에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합류했다. 그러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1942년 충칭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모든 당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통합의회가 성립되자 임정은 다시 개헌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5차 개헌은 1941년에 발포한 ‘건국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1944년 발표되었다. 이때 정부 형태는 부주석제를 신설한 것 외에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행정부를 국무위원회(정책결정기구)와 행적 각부의 이중구조로 조직한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었다.

임시정부는 1945년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국내 진공작전을 시행하기 위해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했으며, 미국 전략사무국(OSS)과 3개월간의 비밀훈련을 마치고 대원들을 조선으로 밀파해 파괴와 정탐 등 공작 개시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해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잇따라 투하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
연합군의 폭탄 투하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으나 당시 국내의 미 군정은 임시정부에 냉소적이었다. 미 군정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을 허용하면서 인원을 10여 명으로 제한했으며, 임시정부 요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의 귀국을 허용했다. 이에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은 1945년 11월 23일이 되어서야 이뤄졌고, 여기에 국내의 혼란 등으로 임시정부의 내각ㆍ정책은 계승되지 못하고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와 삼균주의(三均主義)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적지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청사는 1989년 중국 측의 도시개발계획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국민의 보존 열망에 힘입어 1993년 복원됐다. 그러나 당시 복원한 청사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실제 사용하던 4호 청사(연면적 173.89m2)만 복원한 것이었다. 이에 독립기념관이 정부 관계부처 지원하에 상하이시와 협의해 2001년 12월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4호 이외에도 이웃한 3호, 5호까지 확장해 재복원했다. 이어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우리 측의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요청에 따라 재개발에 들어갔고, 2015년 9월 4일 다시 개관했다.

광저우 임시정부청사
광저우 임시정부청사는 동산백원(東山柏園)이라고도 불린다. 중일전쟁을 피하기 위해 1938년 중국 후난 성 창샤 임시정부청사에서 광저우로 옮겨졌으며, 그해 7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사용됐다. 《백범일지》 등 사료에도 기록돼 있는 동산백원은 광저우에서 소멸돼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7년 2월 중국 광저우 동산구 휼고원로 12호에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 재료, 구조 등을 보아 1920∼30년대 지어진 건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3일 → 4월 11일로
정부가 2018년 10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989년 12월 임정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당시 날짜를 4월 13일로 정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1969년 발간한 《일제치하 36년사》에 기초를 둔 결정으로, 이 책은 1919년 편찬된 《한일관계사료집》과, 1932년 《조선민족운동연감》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기념식 이후인 1991년부터 생존 임정 요인들을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돼 왔고, 임정 연구가 활발히 이뤄진 2006년부터는 학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일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이 4월 11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19년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어난 3·1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대대적으로 선언한 사건으로, 남녀노소는 물론 계층 구별 없이 전국적인 참여로 전개된 비폭력 저항이었다. 특히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집결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4월 10~11일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한편, 2018년 7월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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