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2024. 11. 14. 13:03#일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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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복지 사각지대 福祉死角地帶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반해, 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차상위 계층 次上位階層

사회 일반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이다.

행복 지킴이 통장 幸福지킴이通帳

보건 복지부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기초 생활 수급비를 지급하는 예금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수급비는 타인의 압류가 금지된다.

생계급여 生計給與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 기초 생활 수급자일지라도 열여덟 살에서 예순네 살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자활근로 自活勤勞

사회에서 정규직이 되기는 힘들지만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닌 기초 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호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활 급여를 받는 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다.[1]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절차와 조건

이하의 내용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0,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실제 신청 시의 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복지로(보건복지부)를 인용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3]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4]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5]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6]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7]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8]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옵션]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10]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신청가능하다.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주지만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 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11]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12]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소녀 가장 또는 부모나 어른들을 모두 여의고 독거 및 자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미성년자[13].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으로[14]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15],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부양의무자 기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이며,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한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월평균),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16]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한다. 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17]이라 하여 허용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얄짤없이 소득환산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18]이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의 수급자에게는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차량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합치다 보면 금액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 문제.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시 포함된다. 단,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의 기준은 현 보증금에서 0.95를 곱한금액이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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