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5. 00:12ㆍ#일상소식
명사
1.
법률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개가 1 改嫁
명사 결혼하였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함.
표준국어대사전
재가 2 再嫁
명사 결혼하였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함.
재취 2 再娶
1.
명사 아내를 여의었거나 아내와 이혼한 사람이 다시 장가가서 아내를 맞이함.
2.
명사 두 번째 장가가서 맞이한 아내.
표준국어대사전
전처 前妻
명사 이혼이나 재혼을 하였을 때, 전에 혼인했던 여자를 이르는 말.
이혼녀 離婚女
명사 이혼한 여자
이혼(離婚, 문화어: 리혼, 영어: divorce)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취소)시키는 행위이다.
현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 이혼, 소송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2] 절차상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내용상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 이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상 이혼'에만 해당된다. '소송 이혼'을 원할 경우 '조정전치주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송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여 '재판에 의한 이혼'이라고 명명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상위 개념이고 '재판에 의한 이혼'은 하위 개념이다.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는 포함되는 개념이나 '재판에 의한 이혼'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인 것이다.[3][4][5][6][7][8] 2015년 2월 현재 대법원은 이혼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해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소송 이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9][10][11][12]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 사람들은 법률구조 Archived 2014년 11월 8일 - 웨이백 머신 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소속 변호사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맡아준다.
한국에는 1898년 광무개혁 이후 근대적 형태의 이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78년까지 협의 이혼은 이혼신고만으로 성립하였으나, 부부 중 한쪽(특히, 남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제836조가 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는 당사자 양쪽이 가정법원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협의 이혼의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부가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만 해소해 자녀들의 복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6조의2가 신설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혼숙려제도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전에 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가 정해져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13][14]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을 합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조정제도('조정 이혼')를 이용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3][15][16][17]
협의상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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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서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34조) 협의 이혼은 당사자 양쪽에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어서 이혼의 합의를 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부부 외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혼은 무효이다. 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혼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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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은 법에서 정한 이혼 원인이 발생한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840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18] '재판상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은 다르다. '재판에 의한 이혼'을 '소송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고 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가 기재된다.[19]
조정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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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의해 이혼이 마무리가 되면 '조정 이혼'이라고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내용상 '합의 이혼'이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게 되어 판결을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다.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택하고 있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이혼 조정 신청서는 이혼 소장과 달리 이혼 사유 기재가 생략된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친권자 지정 등 부부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어 '합의 이혼'의 일환으로 '조정 이혼'을 이용할 수 있다.[20][21][22]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23]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혼 사유 기재가 필요한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소송 이혼'으로 이행된다.
이혼 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되고 '조정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소송 이혼'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소송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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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일컫는다.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 행위를 한 때[24][25][26]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게을리 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예시된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하여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의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 미리 동의했거나 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 양당사자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도모한 후에야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심판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만이 있으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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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그리고 부부재산 관계가 소멸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부모가 이혼한 후 그들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으므로 구법에서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없는 때에는 부에게 양육권이 귀속되었으나 개정된 친족법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능인 때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자(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하여는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신설하였다(제837조의 2).
또한 '협의상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을 신설하여 과거의 여성의 불이익을 제거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잘못 없는 배우자에게 그 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806조)을 인정함은 물론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제843조).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출자인 것이며(844조 2항), 어머니와 자녀와의 친족관계도 소멸되지 않아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해서 지닌다. 따라서 친권·혼인동의권(808조)·부양의무(974조)·상속권(1000조)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
위자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27]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대한민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27]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26]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으로서,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27][28]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27]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른 개념이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도 혼인기간 중에 재산의 증식·유지에 대한 기여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1931년 한국의 계몽운동가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도 했다.[38] 박인덕의 이혼은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39]
그 뒤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보통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도 경제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과실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출처 필요]
현재, 영국령 사크섬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본부인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다.[40]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혼)
인간이 맺는 관계를 친밀도의 순으로 나열해 본다면, 부모-자식, 부부, 형제, 자매 등 가족 관계가 최우선으로 꼽힐 것이다. 그런데 이중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경우는 부부 밖에 없다.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의 특이한 점은 다른 인간 관계와는 달리 관계의 시작과 끝이 최소한(?) 두 사람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되며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1).
자신들의 선택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작한 부부라는 관계는 그들의 선택(일방 혹은 쌍방)에 의해 이혼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종결된다.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부부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달리 관계의 시작과 끝이 두 사람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되며,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1이혼: 예상하지 못한 관계의 종결
‘백년해로’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와 같은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이혼이라는 관계의 종결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에게 당신이 이혼할 확률을 묻는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40여 년 간 혼인율은 약 30% 정도 감소한 데 비해 이혼율은 약 600% 정도 증가했으며2), 단순 수치로도 2013년 약 32만 쌍이 결혼하고 약 11만 쌍이 이혼하였다고 한다.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다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 있게 본인들은 이혼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잔칫날 밥상에 재 뿌리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동시에 그런 일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본인만의 굳건한(?) 믿음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혼의 부정적인 측면을 미리 생각해 본 사람은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막상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도 슬기롭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출처: gettyimages>
인간이 확률 계산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이혼율 추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발생 확률에 대한 추정을 비교해 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Sharot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실험 과정에서 참가자는 자신에게 발생 가능한 나쁜 일의 목록을 보고 각각의 발생 확률을 추정한다.
그리고 각 사건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듣고 난 후, 각 사건에 대한 발생 확률 추정을 다시 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좋은 소식(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은 확률 추정에 영향을 주는 반면, 나쁜 소식(나쁜 일이 발생했다)은 확률 추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물론 결혼을 포함한 관계 형성의 과정에서 확률 계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을 가능성이 높고 막상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도 슬기롭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2갈등의 시작, 관계의 종결
대략 30여년 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바탕으로 살아 온 두 사람이 서로가 가진 많은 부분을 양보하며 맺는 관계가 결혼이다. 그 과정에서 양보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랑이라는 커다란 변명 거리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혼에 이르고 난 후,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양보했던 많은 부분을 더 이상 양보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즉, 내가 그 동안 많이 양보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양보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초반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평소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던 일들을 과감하게 하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이어짐에 따라 점점 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게 되며, 관계를 유지하며 본인이 감내했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을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부부는 일상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으로 인한 다툼의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 방식이 중요하다. <출처: gettyimages>
사랑과 호르몬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이 사랑에 빠졌을 때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준의 변화가 관찰된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높아진 반면 남성의 경우 낮아졌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대뇌에서 감정적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동일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2년 후 다시 호르몬 수준을 측정하였을 때, 그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와 상관 없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결과를 결혼과 이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에 두 사람 간에 특별한 감정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작은 다툼이나 갈등에도 관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부부는 일상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은 부분을 공유해야 하며 이로 인한 갈등은 불가피하고 때로 다툼도 발생하게 된다. 갈등으로 인한 다툼의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 방식이 중요한 것이다.
싸우면서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싸움의 과정을 보아야 한다. 단지 자신의 생각만을 쏟아내고 불만을 토로하는 싸움이라면,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 관계를 악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들은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게 될 것이다.
즉, 예의를 갖춰 싸우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싸움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관계의 종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상처 보듬기: 자기 자비(Self-compassion)
관계의 종결은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하물며 부부 관계의 경우라면 그 정도가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다. 심리적 상처를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심코 ‘다 잘 될 거야’ 혹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등의 말을 내뱉곤 한다.
과연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자연스레 아물게 되는 걸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8년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 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이혼한 시기에 저하되었다가 점차 회복되긴 하지만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상처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상처를 보듬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자비(self-compassion)를 제안한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용서, 완벽하지 않은 삶에 대한 인식, 정서적 평정심 등을 통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 자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혼으로 인한 감정적인 상처에 상대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
쉽게 말하자면 결혼의 종결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단순히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 중의 하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상처를 더 잘 보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혼으로 인한 감정적인 상처에 상대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자기 자비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를 추스르기에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엄청난 시선들을 감당해내야 한다. 심지어는 주변에서 건네는 위로의 말조차도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 이혼 사유와 상관 없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혼을 경험하며 받은 감정적인 상처를 겪어 내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기 자비의 개념에서처럼 삶은 완벽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가 맺는 여러 인간 관계에도 적용된다. 상처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남녀 관계의 종착점이 결혼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을 예상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과한 것일 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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