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30. 12:40ㆍ#각종.신문기사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 기자 = 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의장 직속으로 설치한(2016. 7. 18)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고, 작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회법(증언감정법과 국정감조사법)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 실시된 제도이다.
과거에는 공식 서면이 아닌 의원실 및 간사간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는 등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도 과다하게 채택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채택된 증인 중 상당수는 발언 없이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증인 모두에게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증인 채택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매년 250 ~ 350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 수도 올해에는 227명으로 감소하는 등과다한 증인 채택 문제도 줄어들었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증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출석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감사가 진행 중이라도 신문이 끝난 증인은 즉시 귀가 조치하는 등 증인을 배려하는 변화도 있었다.
증인 출석률이 85%를 넘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증인 출석률이 약 78%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증인 중 많은 수가 해외출장, 수사·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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