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감면 혜택 내년부터 폐지

2022. 12. 14. 12:14#일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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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에 차량을 바꿀 예정인 분들에게 안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합니다.
그동안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어 1.5%의 세금혜택을 보고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었는데요.
올해 말에 폐지 예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5%의 세금을 다 내야한다고합니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분의 최대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해 할인되는 금액만 143만 원이고 내년부턴 같은 차량을 구매해도 143만 원을 더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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