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2021. 3. 27. 13:50#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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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처리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29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 통해 신청 시작, PC만 가능)
△특고・프리랜서 50~100만원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사업자등록 노점상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 등

☞ 기타 긴급 지원 항목
△(융자지원) 소상공인 1.9% 저리대출 1조원 신규조성 △(보증지원) 폐업 후 상환 가능한 5천억원 규모 보증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50%(3개월)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연장, 경영위기업종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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