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투자금모집 전면 금지[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빗썸.금융위원회.가상통화.ICO.IPO.코인마진거래
2017. 9. 30. 12:02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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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대출과 투자금 모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증권형과 코인형 두 가지 방식 모두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 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입법 추진하는 한편 이전의 신용공여 행위는 대부업법 등 관련 금융법으로 다스릴 예정이다.
은행권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개설과 고객확인 현활, 의심거래 유형을 파악해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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