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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 주 발의|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50억·금융위 인가 의무화

#사계절 2025. 6. 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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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안은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금융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거래소 상장 심사를 맡는 상장심사위원회 설치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첫 ‘모(母)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 자본금 50억 + 금융위 인가



가장 큰 쟁점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유사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① 최소 50억 원 이상 준비금 유지,

② 금융위원회 인가



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비금 실시간 공개

▲안전한 자산 보관

▲분기별 공시 의무



등 투명성 요건도 명문화했습니다.

3️⃣ 업계 반응: “스타트업 진입 장벽 vs 담보비율 관리 필요”




블록체인 업계는 “50억 원 자본금과 사전 인가제는



스타트업엔 과도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은 건전성보다 담보비율이



핵심·독과점 구조 고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입법 취지를 지지하는 측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되는 규제 흐름에 맞춰



시장 신뢰와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자본·인가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 향후 체크포인트: 글로벌 규제 경쟁·세부 시행령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법제를 가다듬으며



국제 표준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세부 시행령(준비금 자산 구성·공시 양식)

▲디지털자산위원회 조직·권한

▲ICO 공시‧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후속 과제로 남습니다.



투자자·사업자는 법안 통과 일정과 시행령 초안을 주시하며



자본·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22년 2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당시 P2E 등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많은 상황이었고, 몇 달을 거쳐, 디지털자산의 정의/개발/발행/상장/보관/이용자보호 등의 전반적 규율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안반영되었지만, ICO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공정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 6년째 활동하는 재선의원으로서, 새로운 산업질서에 우리나라가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활동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정치와 금융이라는 두 분야를 넘나드는 경험 속에서 저는 ‘신뢰’와 ‘투명성’이야말로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특히, 기존 중앙집중식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 불투명한 권력 행사, 그리고 시장의 불공정 문제들을 접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서 권력과 정보의 분산, 그리고 시스템적인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와 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 개선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기반 코인의 개발·상장·거래·활용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구매·투자·신탁 등의 제도에 있어, 산업과 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형 토큰(STO),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탈중앙화 금융(DeFi),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등 신규 금융상품 허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 장치’ 추가 확보 방안도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해킹 등의 이유로 자산을 잃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금년 4월 이내에 ‘가상자산 도산절연’ 개정안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내부자 거래 규제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법제화되어야만 시장의 신뢰도 높아지고 건전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거래소의 공시 의무 강화, 시세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등이 시급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험 등을 통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 강화, 시세 조정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시장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에만 치중하고, 산업과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ICO는 자금조달의 혁신적인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거 일부 ICO 사례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이나 투자자 피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건강한 ICO 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보수적이지만, 현행 입법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백서의 진위 검증, 발행 자금의 용처 투명화, 투자자 피해보상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큰증권(STO) 제도화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대표발의한 토큰증권법(STO)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유형/무형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조각투자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동산, 음원, 항공기 엔진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STO 플랫폼이 출현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금융위원회가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슈를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STO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는데, 블록체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자금 이동 관점에서, STO 자율성 관점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발행과 유통의 분리 문제도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STO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지도 의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STO가 벤처와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법률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22년 제가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기본법’ 성격을 가집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융 범죄 방지’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설치, 디지털자산 발행 및 상장 심사, 불공정행위 규제, 산업 진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결국 이 법은 가상자산을 단순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바라보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민주주의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블록체인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민주주의에 적용하면 투명성, 참여, 검증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공약을 스마트 계약으로 등록하여 이행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나 평가를 자동화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치 후원금의 사용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숙의민주주의의 영역에서도 온라인 투표, 의견 수렴, 결과 공유 등의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조작 위험 없이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정치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이미 정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여러 실험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정당에서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바 있고, 중앙선관위와 한국은행도 국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영지식증명’ 기술을 이미 상용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에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투표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블록체인이 가진 ‘데이터 조작 불가능성’과 ‘익명성 보장’이라는 장점을 활용한 것이며, 향후 정치 행위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치공약 검증 시스템, 후원금 추적 시스템을 실현 가능성 높은 방향으로 구상 중입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에 아쉬움이 있다면요?

정부가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단순한 유행이나 이벤트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단지 ‘OO 메타버스 입주’ 혹은 ‘블록체인 시범사업’과 같은 보여주기식 접근은 산업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제도와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단지 플랫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가치 교환 방식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디지털 자산 정의 정비, 블록체인 관련 특화 인재 양성 등의 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저 전시행정으로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Web3.0 시대, 정치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Web3.0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시대입니다. 정보의 통제권이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정치는 이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정치인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자가 아니라, 유권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반 유권자 참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권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의 자산 공개, 후원금 사용 내역 등도 블록체인에 기록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일하는 국회법’은 법안심사 회의의 정례화, 개최 의무 등을 통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의 개최가 위원장 재량에 좌우되고, 법안 심의가 미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장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회의 불참 시 불이익 제도화, 심사기한 도과 시 자동 상정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약속한 법안은 반드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 방식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은 어떻게 구상 중이신가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 각국이 빠르게 법제화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를 놓치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진흥과 글로벌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 NFT, 메타버스 기반 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 유형에 대한 정의와 과세 기준을 정립하고, 금융당국 내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제도의 목표는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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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 출범하나...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논의 활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및 전반적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알아야할 핵심 용어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예: 원화)에 가치를 고정시킨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물경제에서의 결제 및 금융 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업권법으로, 발행, 유통, 거래, 투자자 보호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 국회 발의 단계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빠른 입법이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가상자산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및 시장 관리·감독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실태 조사를 시행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정기구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업계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원화 또는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되고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문인력, 전산설비, 타당한 환불 계획 및 사업 계획 등을 요구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발행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산업 업종 세분화 및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 관련업을 기존 5개에서 10개 업종(매매·중개·보관·집합관리·지갑·일임·자문·전송·유사자문·기타)으로 세분화하고, 사업 종류에 따라 '인가제, 등록제, 신고제'로 시장 진입을 규율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체계를 기초로 합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 통제 기준, 불공정 거래 처벌, 파산 시 자산 보전(도산절연)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자 신뢰도를 높입니다.

* 자율규제기관 설립: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두어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등 업계 주도의 자율 규제를 도입합니다.

* 공시 규제 강화: 발행인이 백서(whitepaper)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통한 '발행신고서'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2017년 'ICO 전면 금지' 정책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 불공정거래 규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합니다.

기대 효과:

* 시장 성장 및 투자 확대: 스테이블코인 및 레버리지 거래 허용 등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와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조사, 78.2%).

* 글로벌 경쟁력 확보: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규제 체계를 선도하여 글로벌 금융 시장 진입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신뢰도 증대: 자기자본 요건, 내부통제, 도산절연 등 안전망 확보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 자율성 확대: 업계 주도의 위원회 및 협회 구성으로 실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주도가 가능해집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및 과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반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알아야할 주요 이슈:

한국은행의 우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화폐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핀테크 등 민간 금융사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안 통과 불확실성: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리스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신용 및 준비금 확보, 기술적 안정성 확보 등 사업 초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자율 규제의 실효성: 업계 주도의 위원회 구성은 긍정적이나, 규제 기관의 감독 및 감시 역량도 중요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와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혜 기업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사 및 핀테크 기업): 2025년 6월12일 기준

메인넷 운영사:미투온: 블록체인 메인넷 '미버스' 운영, 이달 75.5% 급등.

컴투스홀딩스: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 개발 및 서비스, 이달 69.8% 상승.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됨.

넥써쓰: 블록체인 메인넷 '크로쓰' 운영, 이달 36.9% 상승.

핀테크/결제 플랫폼: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대표 기업이자 디지털 금융 규제 수혜 최전선에 있는 기업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에 상한가 기록. 조태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을 잘 구축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기존 페이먼트사의 중장기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

다날: 페이코인 서비스 운영 및 스테이블코인 환전 특허 보유, 정책 모멘텀에 따라 거래량 및 주가 급등, 상한가 기록. 국내 최초 민간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 운용 사례 보유.

NHN: 블록체인 기반 게임 '페블시티' 개발 및 메인넷 수이 통해 운영 중, 이달 33.0% 상승.

보안/인증 및 인프라 기업: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 및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스테이블코인 실증기관 참여 가능성 및 전자서명·본인인증 기반 결제 생태계 핵심 기술 보유로 주목.

케이씨티: POS·결제 단말기 제조사,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실현 가능성으로 정책 이슈 발생 시 단기 급등 패턴 반복.

블록체인 및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사:우리기술투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사, 관련 기업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른 간접 수혜 기대.

갤럭시아머니트리: 가상화폐 발행 및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운영, STO 관련주로도 주목받으며 이달 46.6% 상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는 한국 가상자산 생태계 제도화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레버리지 거래, 자율 규제 등 제도적 변화는 관련 플랫폼 및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반대, 법안 통과 일정, 초기 시장의 불확정성 등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기업의 사업 계획, 규제 리스크, 한은 및 금융 당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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