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 22:22ㆍ#각종.신문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KT·KT는 내달 1일, LGU+는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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